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4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려야 하고, 연속 3회 이상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산지 표시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가 분기별로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리도록 하고, 3회 이상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거래의 원산지 표시 준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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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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