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같은 기관임을 명확히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널리 쓰이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해바라기센터가 실제로 이용되지만, 같은 기관임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

법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병기해, 두 명칭이 같은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