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 중인 무주택자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에 빠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입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 양도하고, 양도 가격을 규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오랫동안 거주한 임차인이 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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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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