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이고, 대통령 임기와 다릅니다.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알박기 인사' 같은 정치적 악용이 발생합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책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현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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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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