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협의와 동의 절차를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협의 없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 절차를 제도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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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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