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7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간 물품 거래와 상품 리뷰 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이 개인한테 물건을 파는 거래(C2C)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짓 리뷰가 많아지고 불공정한 거래가 늘어나는데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인간 거래 규칙을 만들고 리뷰 삭제 기준을 미리 공개하며 과태료를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중개업체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협력하게 돼요.
- 거짓 리뷰 게시와 임의 삭제를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