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의 유전자 검사와 관리를 법으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이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유전자를 채취하지만 신원불상 변사자는 근거가 약해요.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신원 확인이 필요한 시체 신원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요.
  • 유전자 정보 관리와 활용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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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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