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를 늘릴 때 내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더 내지 않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지확대 취득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려고 있어요.
비료·농약 가격이 오르고 쌀값이 떨어져서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농민 소득 개선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농민이 토지를 확대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민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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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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