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7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물난리 위험할 때 지역 시장·군수도 댐 물을 미리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홍수 위험 시 물을 빼라는 지시를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만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군이 골든타임에 대응 못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사전 방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의 홍수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돼요.
-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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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