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7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물난리 위험할 때 지역 시장·군수도 댐 물을 미리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홍수 위험 시 물을 빼라는 지시를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만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군이 골든타임에 대응 못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사전 방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의 홍수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돼요.
  •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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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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