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도의 포장이 파손됐을 때 피해 배상을 보험으로 빠르게 해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국도의 포장 파손으로 차량 피해가 나면 배상받는 데 오래 걸려요.

지방도는 보험으로 빨리 처리하는데 국도는 정부 절차를 거쳐서 기간이 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도 포장파손도 민간 보험을 쓸 수 있게 해서 배상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운전자가 포장파손 피해에 대해 빨리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 배상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법의 다른 법안

도로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