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도의 포장이 파손됐을 때 피해 배상을 보험으로 빠르게 해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국도의 포장 파손으로 차량 피해가 나면 배상받는 데 오래 걸려요.
지방도는 보험으로 빨리 처리하는데 국도는 정부 절차를 거쳐서 기간이 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도 포장파손도 민간 보험을 쓸 수 있게 해서 배상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운전자가 포장파손 피해에 대해 빨리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 배상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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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