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축산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축협 조합원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주인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처럼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도 경영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종사자들도 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돼요.
- 축산인들의 권익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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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