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통 봉사 중 다친 모범운전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봉사 중 중상해와 사망 사례가 나왔는데 배상·치료 체계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모범운전자 부상·사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치료를 해주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들이 위험을 감수한 봉사활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돼요.
  • 봉사자들의 사기와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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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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