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만들거나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관의 공적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사적 조직 활동은 규제가 부족해요.
특정 정치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이 법원 신뢰도를 낮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요.
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결성·가입·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돼요.
- 법관의 공정성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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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