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히 박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1~5년 지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1,000명을 넘고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데,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있어서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해요. 그 외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면허를 영구히 박탈합니다.
통과되면
-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확실히 보호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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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