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술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 조종을 하면 자격을 영구히 빼앗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술 취한 상태로 비행기를 다루면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어요.
항공기 사고는 대량 인명 피해를 가져오므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류나 약물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한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술 취한 항공종사자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요.
- 항공기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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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