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술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 조종을 하면 자격을 영구히 빼앗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술 취한 상태로 비행기를 다루면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어요.

항공기 사고는 대량 인명 피해를 가져오므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류나 약물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한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술 취한 항공종사자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요.
  • 항공기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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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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