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공사가 땅을 살 때 내지 않는 세금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2025년에 끝나려고 있어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같은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서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속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농어촌공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요.
  • 농어촌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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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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