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과 농림어업 조합법인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특례들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조합법인의 공익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안정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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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