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저출산이 사회 문제인데 주거불안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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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