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저출산이 사회 문제인데 주거불안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