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3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산 부모가 5년 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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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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