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후 위기 대응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원은 초기 정착에 집중되어 있고, 보호 종료 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체계가 부족해요.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으로 재입북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후에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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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