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5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의 민원 처리 제도와 교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또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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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