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체류자격 부족, 본국 대사관 부재 등의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4,0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해 외국인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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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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