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요.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예상 밖의 운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