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요.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예상 밖의 운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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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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