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윤종군·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개시명령 제도와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단 운송거부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제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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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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