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윤종군·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개시명령 제도와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단 운송거부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제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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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