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서 농업인 소득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고, 최근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요.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농업인 소득 감소와 식량자급률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생산자 의견을 반영하고, 계약생산 지원을 확대하며,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농산물 수급조절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농업인 소득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