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정의해서 민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해요.
기업 경영자가 민사적 영역에서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성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만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정의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아닌 실제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 경영에서의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