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판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해서 재판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사건의 경우만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데, 미국 등 주요국은 재판기록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어요.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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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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