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판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해서 재판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사건의 경우만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데, 미국 등 주요국은 재판기록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어요.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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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