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배임죄의 구성요건에서 본인과의 이익 충돌이 없고 본인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해요.
기업 경영진이 민사적 영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적 자치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인과의 이익 충돌이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 경영에서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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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