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 회의 개의 7일 전에 안건을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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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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