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만, 징계·해고·손해배상으로 무력화되고 있어요.

기후위기,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폭염·폭우 등 기후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 기간 임금과 소득 보전을 명시하며, 작업 복귀 전에 안전 개선이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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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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