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만, 징계·해고·손해배상으로 무력화되고 있어요.
기후위기,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폭염·폭우 등 기후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 기간 임금과 소득 보전을 명시하며, 작업 복귀 전에 안전 개선이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