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 창업자와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현재 정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계속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거 지원이 더 오래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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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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