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농어업재해 때문에 보험에 안 드려진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심의 절차가 오래 걸려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해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 피해 복구가 더 빨라지고 경영 회복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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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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