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농어업재해 때문에 보험에 안 드려진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심의 절차가 오래 걸려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해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 피해 복구가 더 빨라지고 경영 회복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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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