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버스 기사의 불법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서 차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가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으며,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불법 지입제 때문에 기사들이 신고도 못 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화물자동차처럼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 계약기간과 갱신권, 압류 금지로 차주의 권리를 보호해서 근로환경과 승객 안전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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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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