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을 개선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을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최초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면 그 조건도 더 제한돼요.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사망일 기준으로 권한을 다르게 하는 불합리함과, 이후 선정되는 유공자의 후손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상황이 지적됐어요.

지급 대상을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해서 형평을 개선하고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기회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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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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