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해서 전세사기와 신탁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세사기와 신탁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거래 리스크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해요.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들이 통상적 임대차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 건물의 특수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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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