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7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서 이사 등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사가 경영판단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히면 경영판단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업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받으면서 선의의 이사까지 피고인이 되는 문제가 학계와 실무에서 지적됐어요.

이사 등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근거를 신설해서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경영 자유도가 높아지고 이사의 경영판단이 더 존중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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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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