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해서 경찰과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무집행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경찰·소방관 폭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 폭행·협박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의 경우 처벌을 더 높여서 공무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더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