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서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요.

위원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도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서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