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출산·육아 주택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해서 출산율 제고와 미분양 해소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고,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데, 안정적 주거환경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출산·육아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서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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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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