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까지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해 환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요.
공사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면 환매비용이 증가해서 정책 효과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08~2013년 환매조건부 매입 때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재산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고, 건설업자의 재매입 취득세도 면제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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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