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내용을 긴급안건으로 올리면서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해도 탄핵 절차가 없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법률 위반이 국회 탄핵으로 제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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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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