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4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이송을 금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심사 과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북송한 사례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강제이송을 금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이 금지되게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