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8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인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배임죄 처벌을 제외하는 위법성 조각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가 합리적인 의도로 경영판단을 했는데도 결과가 손해면 배임죄가 되어 선의의 피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됐어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판단한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한 손해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