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초경량비행장치의 접경지역 비행 시 무게 제한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가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때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단체들이 2kg 미만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는 무게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도록 해서 대북전단 무분별한 살포를 막습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기구류 비행이 엄격히 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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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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