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전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2023년 한 해 828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11만 9천명이 다쳤어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분산되어 있어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고, 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전문 기구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