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전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2023년 한 해 828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11만 9천명이 다쳤어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분산되어 있어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고, 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전문 기구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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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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