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8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22,397호로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의 특정 미분양 주택 취득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분양 해소가 더디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한 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경감율도 최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많은 주택에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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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