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개 원칙에 따르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할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진행 중인 재판의 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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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