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개 원칙에 따르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할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진행 중인 재판의 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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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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