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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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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