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외장형 칩 부착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해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보호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등록 방식을 추가해서 등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 등록의 방법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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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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