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6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공업용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수 사용료는 현재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징수할 수 있어요.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국가산업단지 등이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려면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업용수 공급 체계가 다원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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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