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6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공업용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수 사용료는 현재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징수할 수 있어요.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국가산업단지 등이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려면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업용수 공급 체계가 다원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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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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